[대구청] 납세자보호위원 임기 끝나 새로 구성

2010.04.29 10:12:49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1차로 만료됨에 따라 각 세무관서마다 제 2기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대구청의 경우 지난 2008년 5월 이 같은 취지로 지방청을 비롯 1차로 관내 13개 세무서 가운데 8개 세무서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데 이어 잇따라 모든 세무서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그러나 납세자보호위원들의 활동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1차로 구성된 이들의 임기는 4월30일까지 끝남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따라서 이들의 임기 또한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들로 구성되며 지방청의 경우는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 그리고 일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씩 구성이 되는데  외부위원들의 자격요건은 조세전문가를 비롯 변호사 대학교수들로 위원회가 짜여지고 이 가운데 납세자보호위원장은 외부인사중에서 뽑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납세자보호위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납세자가 세무관서로부터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리고 모순된 세무행정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모든 고충민원과 일정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확대 승인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대구청은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다 폭넓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 가운데 가급적 타 위원회와 중복이 되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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