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부가세확정신고기간 맞아 성실신고 당부

2010.07.09 09:36:25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간을 앞두고 관내 신고대상자를 중심으로 기간 내 성실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대구청 관내에서 모두 50만1천명으로 이 가운데 개인이 46만 1천명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4만명으로 집계됐다는 것.

 

대구청은 또 올해 1월1일부터6월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역시 올해 4월1일부터6월 30일까지 기간의 매출 매입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대구청은 이번 확정 신고 시 납세자의 신고편의는 물론 숨은 세원 양성화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쾌적한 신고상담창구 설치 그리고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으로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동반자를 위해 신고창구를 1층에 마련하는 등으로 신고 편의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첫번째 확정 신고이므로 각 세무서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창구를 설치하여 e세로 회원가입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등으로 영세사업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e세로에 가입하지 않은 10만 5천명에 대해서는 가입절차 수취내역 확인방법 등을 안내하고 종전에 수동 신고한 사업자 14만 6천명과 올해 신규자 3만8천명은 신고 집중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7월20일 까지 조기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청은 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부터 바뀌는 법령개정으로 유흥주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8/108→4/104)를 들고 특히 7만명의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율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료율 인상(3.4%→4.3%) 내용을 반드시 신고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6백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그리고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2천명 등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현금매출 사업실적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빠짐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7월1일부터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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