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세무사, 폭넓은 활동으로 '세무사 위상 제고'

2010.07.26 15:01:04

세무법인 이우 김홍균 대표 세무사가 대구광역시 탁구협회장 그리고 대학교 겸임교수로 나가면서 학계와 체육계 등 지역에서 굵직한 직함을 맡아 다양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세무사의 위상을 크게 높여 가고 있다.

 

김홍균 세무사는 지난 87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배움의 길을 더 이어가기 위해 영남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1년 만에 세무사 고시에 도전하여 합격하는 영광을 안으면서 세무사의 길을 걷게 됐다.

 

김홍균 세무사는 영남대학교와 영남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세법을 전공, 법학 측면에서 취득세를 처음으로 연구하여‘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국민대 대학원 법학과에서‘자본거래 시 주식가치의 변화와 주주에 대한 과세연구’라는 논문으로 역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조세분야 전공 법학박사가 됐다.

 

김홍균 세무사는“이 논문에서 대기업들이 주식을 이용한 자본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부의 이전 혹은 기업승계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과세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을 제시한 것이다.”며 “주로 외국논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 왔고 앞으로 상속세분야 특히 기업승계를 중심으로 한 세무컨설팅 업무를 특화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피력했다.

 

세무사로서는 드물게 법학에서 세법을 연구한 법학박사로써,그는 현재 대구시 서구청 지방세심의 위원과 경북 칠곡군 지방세심의위원, 남대구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서대구서 이의신청 심의위원, 대구청 국세심사위원 등을 맡아 풍부한 세법지식과 냉철한 분석으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와 심판 청구 등 세금 불복업무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또 영남대 법과 겸임교수로 나가 조세법을 담당하기도 했고 동국대, 경주대, 국민대, 경북대 법대와 대학원 등에서 10여 년간 세법 강의를 펼쳐왔는데 특히 세법학회, 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 대한 논문을 이들 단체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김홍균 세무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와 국세청 본청 초청으로 이들 기관에서 세법분야 특강도 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 세법 출제, 선정, 검토 위원 등을 맡아 오기도 했다.

 

김 세무사는 또 현재‘생활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대학교재 출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 세법 서적출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체육계에도 발을 넓혀가면서 지난해부터 대구광역시 탁구협회 회장을 맡아오면서 대구지역 탁구발전을 위해 2009년 KRA컵 탁구슈퍼리그 1·2차 라운드를 대구대회로 유치함으로써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끈임 없는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홍균 세무사는 "공부 때문에 가족들과도 함께할 시간이 항상 부족했다."며  "이제 다소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도 함께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세법을 연구 세무사로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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