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해외여행객에 휴대품통관 안내

2010.08.03 17:08:09

대구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들을 위해 입국 시 반입 제한 물품과 해외여행 빈도가 높은 주요 국가들의 휴대품 통관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특별히 대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세관을 통과할 시 휴대품 통관 범위와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 등 휴대품 통관 규정에 대해 한글과 중국어로 표시해 안내하고 있다.

 

중국 세관의 주요 면세범위는 해외취득가격의 합계 2천 위안 이하 물품과 주류 1병(주정 12도 이상 1.5ℓ이하), 담배 400개비(20갑)이며,  5,000 US$이상 또는 20,000元이상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반면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는 400US$이하 물품과 주류 1병, 담배 1보루이고, 마약성분 함유 진통제(거통편, 복방감초편), 유사비아그라 등 가짜의약품과 보신용 웅담분 등은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이를 몰래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안전개최 지원을 위해 총기류·마약 등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일반 여행자들에게는 최대한 친절과 신속 통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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