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대구탁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함으로서 노사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탁주 노조는 지난 3일 회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이날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갖고 탁주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대한 위생상태가 극도로 불량하다고 폭로하면서 비위생적 환경에서 탁주를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경영상 타격이 없는데도 파업에 들어간 지 62시간 만에 직장폐쇄 조치를 취함으로서 노동관계법상 인정된 정당한 방어수단이라 볼 수 없다“ 며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탁주는 지난달 21일부터 일부 노조원들이 작업장에 복귀함에 따라 생산이 제게 되면서 대구탁주의 불로막걸리가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