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법인세 중간예납업무 총력

2010.08.11 09:43:49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이달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구청은 그러나 2010년도 신설법인에 있어서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고 했다.
    대구청은 또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중간예납세액이 지난해 사업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외적으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지난해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 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대구청 관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자는 모두 3만1천개업체인데 이는 지난해 2만9천 업체에 비해 2천개 업체가 증가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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