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월부터 지방세 현금입출금기 납부 가능

2010.08.11 09:47:35

대구시가 오는 10월부터는 지방세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금년 10월부터 전국 금융회사 ATM에 과세자료를 입력해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는데 지방세 납세자는 고지서(OCR)가 없더라도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카드(통장)를 ATM에 넣고 자신의 과세내용을 조회해 확인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되며 납부 즉시 수납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증명서도 인터넷 등에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이체일을 미리 정해 원하는 날짜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예약 납부제’도 도입했는데 평일 오후10시까지 제한된 인터넷 납부 가능시간은 365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는 것.
대구시는 지방세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8월부터 2개월간 대중매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daegu.go.kr)나 세정담당관실 (053-803-2507)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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