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소외계층에 송금수수료 면제

2010.08.26 09:15:57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올해 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이 대구은행을 통해 송금을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또 서민 금융지원 대출 상품인 ‘대구은행 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소외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도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한편 대구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민들에게 ‘대구은행 희망홀씨대출’ 224억 원, ‘금융소외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대출’ 220억 원을 지원해 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은행은 또 “지역 내 금융 소외게층에게 금융 혜택 폭을 확대해 서민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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