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동 인터넷확인

1999.08.19 00:00:00

E메일로 실시간 통보

 수입화물의 현재위치, 이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가 16일부터 실시된다.

 관세청은 선박 및 항공기가 입항할 때에 해당 선박회사 및 항공사로부터 적하목록 자료를 EDI(전자자료 교환방식)로 제출받으면 이를 즉시 인터넷의 e메일을 통해 화주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무역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자기 화물의 현재위치, 이동상황을 그때그때 알 수 있을 뿐아니라 통관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무역업체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화물정보전용 웹사이트(www.cargopass.co.kr)에 접속해 자신의 e메일 주소를 등록만 하면 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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