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해외여행객 휴대품검사 강화

1999.07.19 00:00:00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가 강화됐다.

관세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부유층의 호화쇼핑관광 및 보신관광이 우려되는 등 불건전한 해외여행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대비한 우범성물질 반입을 차단하기위해 9월30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대품검사 대상자는 특별한 업무상의 이유없이 빈번하게 출입하거나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질 밀반입자 외화밀반출혐의자 등이다.

또 골프 보신관광 등 사치성 해외여행이 빈번한 사람이나 음란물 등 미풍양식을 저해하는 물품 반입·환경 또는 보건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사람 등이다.

특히 항공 우범여행자에 대해 정밀분석하여 도착하기 전에 검사를 강화하고 향락관광이나 과다쇼핑 정보가 있는 항공권은 불시에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면세범위(4백달러)을 엄격히 적용, 통관심사를 강화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과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는 물론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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