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는 수입 통관제시행

1999.07.15 00:00:00

12일부터 관련서류 EDI방식전송으로 완료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서류없는(Paperless;P/L) 수입통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서 승인서 무역서류 등 관련서류를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EDI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종전에는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송품장 등 무역서류와 수입관련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 수입신고서 등을 구비해 본인이 직접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에 관련된 신고내용을 EDI방식으로 전송하면 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서류없는 통관제도를 우선 성실제조업체, 외국인투자업체를 중심으로 2백59개 업체를 선정해 시행하고 점차 그 대상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류없는 통관제도(P/L)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서류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이 어느정도 부실해도 첨부된 서류를 참조해 심사가 가능하지만 P/L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신고자가 전산으로 입력해 전송한 내용만으로 수입요건, 관세율 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업무 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4시간 이상이 걸리던 수입통관절차가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세관을 오가는 물류비는 연간 1백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밖에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적용하는 할당·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에 대해서도 농약공업협회 등 43개 관련기관과 전산망 연계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