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지정요건 강화

1999.07.12 00:00:00

관세청 관련고시개정 1년내 입주업체 없으면 제외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종합보세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에 따르면 업체유치 및 분양현황 등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 업체 입주현황과 지역의 분양·임대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외국인 투자촉진 및 수출증대효과, 외국물품의 반출입 예상물량에 대한 설명자료제출도 폐지했다. 대신 지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정요건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후 1년이내 업체가 입주하지 아니한 곳이나 기능수행이 중지된 업체의 입주장소는 관세청장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이상, 수출금액이 연 1천만달러이상,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만t이상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그밖에 종합보세구역과 설영신고한 장소가 일치해 장외장치의 신고제도가 없어졌다. 사용신고 및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은 반출신고가 생략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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