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용품 적재 전자문서로 가능

1999.07.08 00:00:00

외국선(기)용품 적재 하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관세청은 외국간 왕래하는 선박 및 항공기내에서 사용하는 선(기)용품과 선(기)내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면세주류, 화장품 등에 대해 적재하선 등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외국선(기)용품을 적재할 때는 세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적재허가를 받은 후 선박 및 항공기에 선적한 다음 현장 근무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뒤따랐다.

관세청은 선(기)용품 관리전산프로그램 개발로 민원인들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선용품 적재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물품 반입, 적재, 재고 등을 전산으로 처리가 됨으로싸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외국선(기)용품의 부정유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용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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