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긴급물품 先통관後심사

1999.07.08 00:00:00

수입시간지연따른 불편해소위해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물품수입의 경우 선통관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통관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고장수리용 부분품 및 샘플, 하자보증 이행물품, 대체품 등 긴급을 요청하는 A/S용 물품은 입체확인만으로 긴급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신고가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종전에는 A/S용 물품은 고장수리를 위해 긴급통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량과다물품, 저가신고물품여부 등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입되는 등 통관지연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게 됐다.

또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업무미숙 등을 악용하여 수입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 김포세관 10명 서울세관 4명 등 주요세관에 외국인 통관전담자를 배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총 5천5백여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최근 3년간 관세체납 및 관세법위반사항이 없는 업체를 선정, 검사비율을 10%에서 3%로 축소키로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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