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세계통관제도안내

1999.07.08 00:00:00

`싱가포르'편 출간

관세청은 싱가포르 수출업체들의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싱가포르 통관제도'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9개국 통관제도책자에 이어 발간것으로 싱가포르는 주류 담배 석유류 자동차 등 4가지 물품에 대해서만 12~41%의 관세가 부과되고 그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3%의 물품세를 내야한다.

관세평가방법은 브뤼셀평가정의를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출입관련 무역업을 수행하려면 관세국에 등록하고 물품을 이동하려면 수출입신고서 환적 및 물품신고서 물품신고서 등을 EDI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중계무역항이라는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5개 지역에 운영 저장 판매 전시 분리 재포장이 가능한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우리나라는 전 상품 중의 4%내외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악화에 따른 각종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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