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대상품목 8백76개 새로지정

1999.07.05 00:00:00

이달부터 산업연구용품 2백76개 품목, 공장자동화시설재 4백46개 품목, 첨단산업시설재 1백54개 품목 등 8백76개 품목이 관세감면품목으로 새롭게 적용받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키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업연구용품 감면 및 산업시설재 감면대상품목 8백76개를 새롭게 지정하는 한편, 사후일괄납부 범위를 서면이나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관세감면품목 지정에 따르면 산업연구용품(감면율 80%) 관세감면품목은 기존 2백53개 품목에서 모의시험기 등 23개가 추가돼 2백76개 품목이 지정됐으며 중소기업 50%, 일반기업 40%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받는 공장자동화시설재는 절단기 등 14개 품목이 증가한 4백46개를 지정했다.

또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첨단산업시설재는 건조기를 포함해 15개가 늘어난 1백54개가 지정됐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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