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세관 수출입업체 통관 차등관리

1999.06.24 00:00:00

성실도따라 4등급분류 각종 특혜혜택


 중국세관은 이달 1일부터 효율적인 밀수단속과 세관감시를 위해 수출업체들의 성실도에 따라 수입통관 등 세관관련업무상 차등관리하는 기업분류관리방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의 경영관리상태, 수출입신고, 세관법령  준수여부 등의 성실도에 따라 A·B·C·D 4등분으로 분류하여 수출입신고처리하는 것을 비롯 물품검사, 가공무역 원자재 면세수입, 가공무역관련 세관규정적용 등에서 차별을 두는 등 가공무역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중국세관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수출업체분류기준을 보면 A류는 2년간 밀수·위반행위 또는 관세체납사실이 없고 가공무역관련 세관규정을 준수한 업체 등 성실업체로 분류되면 면세통관허용 및 세관검사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용세관창구이용, 전산망연결 등 특혜를 받을 수 있다.

 B류는 A·C·D류에 속하지 않는 보통업체로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관리를 받게된다.
 또 C류는 연 2회이상 위반행위가 있거나 탈세액이 인민폐 5만원 이상 50만원미만인 업체 또는 관세 체납업체 등 불성실업체는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시 일정비율 보증금을 납부는 물론 중점적인 감시관리를 받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D류는 2년간 밀수 또는 체납업체, 금지품 수출업체 등이 포함돼 신규가공무역 불허, 수출입물품 개장검사, 수출입신고자격이 일시정지 및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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