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 수입신고제 `유야무야'

1999.06.10 00:00:00

지난해 실적 부산항 6.5% 인천항 1.9%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이용실적은 부산항과 인천항의 경우 각각 6.5%, 1.9%로 낮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입항전 신고대상화물 중 FCL(단일품목)화물과 벌크화물에만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것을 LCL(혼합된 화물)화물까지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은 이같이 저조해 입항전 수입신고제 이용률 제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수입신고제 시행과 함께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제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화주들의 종전 통관제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항만관련업체의 업무연계 부족 및 화주의 무관심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항만정보 흐름의 개선 및 화주 계도에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내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화주들은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활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항전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때문에 내륙지 화주들은 오히려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이없는 통관절차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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