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담보 보증기간 4개월로 단축

1999.05.31 00:00:00

관세청 담보제도운영상 지원방안 마련


 대규모 시설투자를 계획하는 제조업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수·합병하는 업체의 관세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담보제도 운영상 지원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이 마련한 지원방안은 종전 성실업체대상으로 관세사후납부보증을 위한 신용담보한도액을 총세제액 납부실적 중 20일간의 납세범위 한도를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납부예상되는 금액도 선택적으로 신용담보범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재수입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또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체나 신용담보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업체가 관세사후납부시 활용하는 포괄적담보제도 보증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업체들의 보증 수수료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이밖에 구조조정 및 사업교환(빅딜) 등으로 신용담보지정업체가 인수·합병되는 경우 인수·합병되는 업체가 신용담보를 승계할 수 없어 통관전 관세를 납부하거나 사후납부를 위한 일반담보를 제공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담보한도액을 피인수·합병업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내달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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