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석유류關稅 대폭 인상

1999.05.24 00:00:00

8~10%수준 원유와 역관세 해소위해

산자부

2000년부터 석유제품의 관세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현행 5%에서 8~10%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관세율 체계가 원유와 석유제품 모두 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역관세 현상이 발생, 이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정유사만이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어 관세 차등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지난 97년 석유수입 자유화, 98년 석유유통업개방 등의 조치로 관세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가 같으면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 수입품에 의한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있다”며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는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를 포기하고 석유제품을 직접 수입하게 됨으로써 결국 국내 정유산업의 기반을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제품 관세율을 상향조정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원유 관세를 5%로 유지하고 석유제품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원유 관세를 무세화(또는 1%)하고 석유제품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원유관세를 내릴 경우 세수감소 우려가 있어 석유제품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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