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규제상 애로 인터넷신고센터 운영

1999.05.20 00:00:00

서울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무행정 규제와 절차를 폐지,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키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규칙상 기존 규제에 대해 그동안 3차에 걸쳐 보완해기존 규제 2백52건 중 71%에 이르는 1백7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區관계자는 “세무행정상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신고센터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면 이를 즉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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