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수출업체 무료로 환급업무

1999.05.10 00:00:00

관세청 전국 5개 세관민원실 PC단말기 설치

영세수출업체들은 이달 1일부터 세관민원실에서 설치한 단말기를 통해 수출·환급업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우선 영세수출업체의 수출·환급신청이 많은 서울 등 5개 세관에 전산처리용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다른 세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운영의 효율을 위해 전산처리용 단말기가 설치된 세관에는 영세수출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이상 수출통관을 비롯해서 간이정액 환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97년6월 PC장비를 갖추지 못해 자체 수출입신고를 할 수 없는 영세사업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무역협회와 13개 지부, 상공회의소 12개 사무소에 EDI(전송료본인부담)용 및 조작미숙과 협회가 너무 원거리에 있는 등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기대치보다 크게 저조했었다.
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허용해 왔으나 관세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매우 저렴하지만 PC활한편 영세수출업체들은 수출·환급 전산처리 무료이용에 따라 연간 약 3천여개 업체 20여만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산설비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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