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고기 물밀듯…양식업계 `울상'

1999.05.10 00:00:00

관세 10%물어도 가격경쟁서 유리 高세율·수입검사강화등 대책 시급

중국에서 민물어종인 붕어 왕잉어 등이 대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북 군산세관과 민물고기 양식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국내 수입업자들이 군산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붕어와 잉어·가물치·메기 등을 산채로 다량 수입해 전국 음식점이나 보신원 등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붕어의 경우 작년초부터 한달평균이 7t, 잉어는 6t가량이 각각 수입되고 있으며 올들어서는 가물치와 메기도 3t씩 국내에 반입됐다.
여기에다 세관에 신고되지 않고 밀수입되는 물량까지 합할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민물고기의 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산 붕어는 t당 1천5백달러, 잉어 1천1백달러, 메기 1천6백달러, 가물치 1천6백80달러에 각각 수입되고 있다.
이들 민물고기는 컨테이너에 실려 중국 옌타이시와 군산간을 주 1회씩 운항하는 여객선 자유란호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양식업자들은 국내산에 비해 30∼80%가량 싼 중국산을 구입, 양식장에서 일정기간 방류시켜 키운 뒤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보신원이나 음식점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예전에 중국산 미꾸라지가 대량 수입되면서 미꾸라지 양식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듯이 붕어와 잉어 등 국내 민물고기 양식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양식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민물고기는 관세 10%가 붙어도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국내 민물고기 양식업계는 경쟁하기가 어렵다”며 “양식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세를 상향조정하고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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