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농림부합동 마늘부정수입 단속

1999.05.06 00:00:00

관세청과 농림부는 최근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마늘을 부정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마늘작황부진으로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해 고율 관세부과에도 지난해 6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마늘수입 증가와 함께 업체의 부정수입방법 및 거래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관세청과 농림부는 합동으로 저가수입방지를 위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기준가격이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또 수입면장의 추가선적을 막기위해 현행 표본조사에서 불시 수입전량 조사를 벌이는 등 마늘수입업자에 대한 수입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원산지표시 및 탈세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마늘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3%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도 증가해 수확기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우선 농산물유통공사가 보유한 의무수입량 2천6백50톤에 대해 가격이 회복될때까지 방출을 중단하고 수확가격이 최저보장가격이하로 하락될 경우 정부수매를 실시, 민간저장업체에 대해 자금을 조기에 융자해 수매를 권장하는 등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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