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위장 싸래기 수입업자 적발

2000.04.17 00:00:00

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달 31일 중국산 쇄미(일명 싸래기)를 위장수입해 유통시킨 업자를 고발했다.

피의자 이씨(48세 충남)는 쌀껍질과 미강 등을 가루상태로 만들어 중국쌀을 혼합해 '99.8월부터 2000.3월까지 6회에 걸쳐 4백10t을 위장수입해 왔다.

부산세관 조사2계에 따르면 혼합된 쇄미는 정제시 약 2백50t으로 시가 3억원상당이 된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쌀이 양곡관리법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추천품목으로 수입이 까다롭자 동물용 사료로 위장하여 국내에 들여와 혼합된 쌀을 분리하여 식품제조업소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관은 동물용 사료로 가장해 위장수입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양곡수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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