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품 수입신고가격 심사 강화

2000.05.25 00:00:00

서울세관 업체상담·업무지원통해 적정여부 점검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격 심사가 크게 강화된다.

서울세관은 최근 국내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임가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국내에서 제공한 원자재 가격을 가산하지 아니하거나 해외 임가공료를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임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상담 및 업무지원을 강화, 납세자 스스로 수입신고의 적정여부를 점검해 신고누락이 있는 경우 자진해 수정신고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세관은 그러나 신고가격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고의적인 과세탈루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 올바른 납세풍토를 진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업체에 대해 사후심사를 실시, ○○방적(주), (주)○○무역 등을 적발해 냈다.
이들 업체들은 인천 부산 등 여러 세관에 분산해 수입한 해외임가공 제품의 수입신고가격 80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이들 적발업체들로부터 관세 등 17억원 상당액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과세누락의 확인은 서울세관이 운영하고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분석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전국세관의 수출입 및 화물의 신고자료 뿐만 아니라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자료, 국세청의 세적자료 등과 연계한 자료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데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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