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 강화

2000.05.29 00:00:00

관세청, 호화사치성 물품반입 증가따라



골프 등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자와 호화쇼핑 이벤트성 단체여행자, 마약·총기·음란물 등의 밀반입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한 통관심사가 크게 강화된다.

지난주 관세청은 최근의 경제회복 분위기에 편승, 무분별한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자 휴대품 반입행태가 심각하다며 따라서 호화·사치성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통관검사 및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범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모든 탑승자에 대해 불시 집중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각 세관은 이와 관련, 휴대품 검사시 면세범위(미화 4백달러)를 엄격히 적용하고 휴대품 전량의 X-레이 투시판독 및 CCTV를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면세범위내의 대다수 일반여행자와 과세물품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대에서의 검사 생략, 신고가격 안정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통관시킨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되고 여행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출국 여행자에 대해 휴대품 통관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이번 해외여행자의 호화·사치성 물품에 대한 검사강화 방침을 집중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