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외화유출조사 대폭 강화

2000.06.08 00:00:00

관세청 제3국 중계무역관련 거래까지 확대



관세청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조사가 제3국과의 중계무역관련 외환거래까지 확대되는 등 크게 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자사 등과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 조사에 이어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제3국과의 중계무역관련 외환거래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 외화유출거래 조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이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조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수출대금 미회수 방법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세피난지역이외에도 기타 지역과의 모든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정밀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외화도피 등 불법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현황과 국제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기업신용자료를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업체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 위장회사 설립여부 등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세피난처 지역과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일부 업체에 대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 분석중”이라며 “이 분석결과 불법 외화유출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외화유출 단속을 강화키 위해 금년초 본청 및 본부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신설하고 정보분석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또한 불법외환거래를 전산으로 분석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 이러한 외화조사 전담조직과 조사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외화유출여부를 정밀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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