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후 정정업무 세관 이관

2000.06.12 00:00:00

신속한 민원처리위해…수리전 양수도건 한해



수입신고 수리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및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정정업무가 관세청에서 각 세관으로 이관됐다.
관세청은 지난주 전국세관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프로그램을 세관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전국의 세관에 관련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신고 수리후 정정업무를 과세·환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보고 세관의 정정요청을 받아 본청에서 일괄처리해 왔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수입통관·징수시스템에 따르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사항은 납부서의 납세자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으로 연계처리되고 있다”며 “따라서 수입신고서의 원본은 수입통관시스템의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는 신고인이 납세신고한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시에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수리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초 착오신고분이나 수리전에 양수도한 경우에 대해서만 정정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적인 사례로 “착오로 인한 타사명의 납세신고, 수입신고시 수입대행계약서 미제출, 신고수리전 사업자등록내용 변경 또는 착오로 변경전의 사업자등록내용에 따른 납세신고 등은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수입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모두 정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에 따라 납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및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모두가 정정대상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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