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반입 장소제한 폐지

2000.06.15 00:00:00

관세청 공·항만통과 화물관련규제 대폭 완화



우리 나라를 이용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는 등 한국의 공항만을 통과하는 각종의 화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수출입 화물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개선, 환적화물에 대한 반입장소의 제한을 폐지하고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에 대한 적출입 작업장소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항공기나 선박으로 우리 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이 수출입통관절차 없이 그대로 다른 항공기나 선박으로 옮겨 실려 다시 반출되는 환적화물과 일반 수출입화물을 함께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물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공기용 탑재용기 중 컨테이너 통관에 대해서도 해상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제출하는 컨테이너목록에 의해 수출입신고를 대신토록 했다.

이밖에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출화물의 적입을 위해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항공기용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절차를 보세구역설영인의 자율관리로 위임키로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전까지 우리 나라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각종 환적화물들이 시중으로 부정·불법유출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반입·적출입장소 등의 제한을 둬 왔다”며 “이번 환적화물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포워더 보세장치장 보세운송업주 수출입화주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관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물류흐름을 신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공항만을 환적작업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만들어 미래에 우리 나라가 `동남아의 물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환적화물은 1백66만Teu로 1Tue당 2백달러의 외화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3억3천2백만달러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올해 환적화물은 2백20만Tue로 예상돼 대략 4억4천만달러어치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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