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대상 관세자유지역 설명회

2000.06.15 00:00:00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관세자유지역 운영'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 각각 제정돼 현재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세자유지역에서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세가 면제된다”며 “관세자유지역내에서는 물품이동과 각종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관세자유지역내에서는 세관허가 및 신고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공항만 주변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환적·중계화물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자유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관세자유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이내에 지정토록 돼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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