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적법성 심사시스템

2000.06.15 00:00:00

누락세원 발굴 큰 성과



서울본부세관이 운영하고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분석시스템이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격 심사 등에 활용돼 누락세원 발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세관은 최근 국내업체가 중국 등의 해외에서 임가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국내에서 제공한 원자재 가격을 가산하지 않거나 해외임가공료를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일부업체에 대한 사후심사를 벌여 왔다.

서울세관은 이 심사결과 ○○방적(주), (주)○○무역이 인천 부산 등 여러 세관에 분산해 수입한 해외임가공 제품의 수입신고가격 80억원 상당액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 관세 등 17억원 상당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과세누락 확인에 `통관적법성 심사분석시스템'이 이용돼 누락세원발굴에 톡톡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서울세관의 분석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관적법성 심사분석시스템은 전국세관의 수출입 및 화물의 신고자료 뿐만 아니라 외국환 은행의 외환거래자료, 국세청의 세적자료 등과 연계, 자료분석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향후에도 누락세원발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향후 해외임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상담 및 업무지원을 강화, 납세자 스스로 수입신고의 적정여부를 점검해 신고누락이 있는 경우 자진 수정신고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가격을 임의조작하는 등 고의적인 과세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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