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세관 마약단속공조

2000.06.19 00:00:00



한·일 세관간 마약밀수 단속공조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관세청은 지난 16일 본청 1동 6층회의실에서 일본세관과 `마약류 밀수단속 공조를 위한 한·일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한·일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일본내 마약 동향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마약조직 및 우범자의 동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조직이 일본 야쿠자와 연계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일 세관은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관세청에 설치된 국제정보실을 중심으로 한·일 및 주변국 마약동향, 우범자 동태, 각국이 필요한 마약수사관련 정보 등을 수시교환키로 합의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동남아 지역의 마약 남용은 어느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역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을 보유한 국제마약조직은 국가간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틈을 타 국경을 넘어서는 조직적이고 교묘한 루트를 통해 마약밀수 및 밀매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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