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시대 독버섯 `부정무역'

2000.06.26 00:00:00

박현수 서울세관 HS품목 상담실장



앞으로의 전쟁은 총칼에 의한 `무력전쟁'보다 경제적인 `무역전쟁'이 인류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을 줄는지도 모른다.



우리 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무력대결 상태에서 화해 분위기로의 첫 번째 변화를 `경제교류'를 통해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선진국을 포함한 지구촌 각 국가는 겉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내면으로는 온갖 관세·비관세 장벽을 쌓고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자 혈안이 돼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생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는 특정 품목의 수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WTO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국내법으로 기본 관세 외에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의 제도를 둬 국내외 사정변화에 따라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해 깐 마늘 냉동마늘 식초조제마늘 등에 대해 관세법 규정과 WTO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 30%에 긴급관세 2백85%(기본세율 30%를 가산하면 3백15%)를 적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에서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품목인 휴대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해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국내법과 WTO의 규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따랐지만 중국측 대응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어서 섣불리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중국측으로부터 마늘과 같은 저가농산물이 무제한적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생산농가와 관련기관은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일부 몰지각한 악덕 수입업자들은 그렇잖아도 값싼 수입품에 대해 관세포탈과 폭리를 목적으로 저가신고 과다선적 원산지나 품명의 허위신고 등으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쌀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생쌀을 살짝 열처리해 찐쌀로 통관 ▲쌀가루를 형태만 국수 형태로 해 통관 ▲마늘의 긴급관세를 피하려고 신고직전에 간장을 부어 조제 마늘로 통관 ▲콩의 특별긴급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자형태로 만들어 통관 ▲고춧가루를 수입하면서 긴급관세를 회피하려고 양파가루나 생강가루를 소량 섞어 양념가루로 통관하는 사례 등 극히 일부 수입업자들이 자행하는 불법·부정통관 행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법 무역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사례에 따라 수입업자는 사법 처리되거나 수입물품이 몰수된다.

또 해당 관세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때로는 해당물품을 당초 수출국으로 자비를 들여 반송하거나 역시 자비로 소각 멸실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며 개인적으로도 파멸로 이어지는 불행이 될 수가 있다.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나 기타 세관 당국에서는 최근 불법·부당한 통관사례 색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적·제도상의 한계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둑 하나를 열 포졸이 잡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관계 공무원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본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정·불법 통관의 감시자로 나서야 한다. 모두를 위한 애국의 관점에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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