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밀수신고 `125'

2000.07.06 00:00:00

유선·휴대폰관계없이 지역번호 생략



전국의 밀수신고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없이 `125번'으로 통일됐다.
관세청은 지난주 정보통신부의 `전국 지역번호 광역화'로 전국의 지역번호체계가 1백44개에서 16개로 통합됨에 따라 밀수신고 전화번호를 125번으로 통일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나 휴대폰에 관계없이 125번만 누르면 곧바로 밀수신고가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세관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125번'으로 가능했지만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역번호를 먼저 누르고 `125'를 눌러야 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밀수·부정무역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 들어 밀수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밀수신고 대상은 총기·마약류 보석류 농·수·축산물 가전제품 골프채 외환 등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항만이나 공항 등을 통해 몰래 들여오거나 이를 운반하는 사람, 보관하는 장소 등”이라며 “신고는 전화, 편지 등의 서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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