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관련 통관 설명회

2000.07.06 00:00:00

관세청, 부산지역 외투기업 대상




관세청이 지난달 29일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영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통관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나라 통관제도의 현황 등을 전달한 뒤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의의와 기대효과 등도 자세히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에서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세가 면제되며 지역내에서 물품이동과 각종의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지역내에서는 특히 세관 허가 및 신고절차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벗어날 수 있어 공항만 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당해 지역에 환적·중계화물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관세자유지역제도는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이내에 지정토록 돼 있다.

현재 법적요건을 갖춰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곳은 부산항 인천국제공항 광양항 인천항 등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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