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國産위장 판매업자 적발

2000.07.10 00:00:00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이 중국산 카세트와 이어폰을 원산지 표기없이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I업체 대표 원某씨와 수입 중국산 이어폰을 국산으로 재포장해 판매한 K업체 대표 노某씨 등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I업체는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중국산 카세트와 이어폰 등 시가 5억원어치 상당의 전자제품을 원산지 표기없이 수입, 마치 일본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 왔다.

또 K업체는 지난 '97.8월부터 중국 대만 등지로부터 휴대폰용 충전기 및 이어폰 등 시가 3억원어치 상당액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기를 제거하고 제품 및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기재한 박스에 재포장해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오인토록 해 왔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등의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훼손 변경 및 오인표기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에 따라 여타 업체에서 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 적정여부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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