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자 휴대품검사 강화

2000.07.13 00:00:00

오는 9월까지 동남아 등지 보신관광자 집중조사





관세청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일부계층의 무분별한 호화쇼핑관광을 지양하고 건전한 해외여행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에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4백달러이상의 고급양주의 반입이 지난해 월평균 6병에서 올 들어서는 50병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출국시 골프채 휴대반출 신고자는 작년 상반기 9천1백23명에서 올해에는 1만6천7백1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행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여름철을 맞이해 동남아 등지의 보신관광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휴대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대비해 안보위해물품 불법반입도 철저히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번 휴대품검사 강화기간을 통해 최근 들어 이완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에 대비한 선진국 수준의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한 업무상의 이유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 과세대상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거나 상용물품을 빈번하게 반입하는 자 ▲외화밀반출 혐의자 또는 홍콩 등 유명상품 세일지역 여행자 ▲골프 사냥 낚시 보신관광 등 사치성 해외여행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음란물 등 환경보건 위해물품 및 미풍양속 저해물품 반입 우려자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밀반입 우려자 등을 중점검사 대상자로 정해두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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