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 교부까지 1초면 수출신고 `끝'

2000.07.17 00:00:00

관세청, `수출신고자동통관제' 실시





관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수출신고에 대해 별도의 세관심사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수출자동통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가 자기사무실 컴퓨터를 이용, 세관의 `수출통관시스템'과 연결해 수출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1초이내에 전산으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신고의 자동통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산수리비율을 종전 42%에서 95%수준으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동수리 42%, 화면심사 53%, 서류심사 5%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수리는 수출신고금액이 1만달러이내인 소액수출의 경우에 적용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화면을 통해 심사를 한 뒤 수리해 왔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불성실업체를 관리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일일이 눈으로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도의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함에 따라 수출신고서류를 전산으로 자동수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 자동통관제를 확대실시, 수출신고의 처리시간이 1초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종전 화면심사 대상이었던 연간 약 2백만건의 수출신고서가 전산으로 자동처리되면서 연간 약 46만시간의 시간절감과 약 1백6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 자동통관제에 편승한 불법·부정수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범성 관련분석을 강화해 수출물품의 검사기준을 다양화·세문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위험관리 측면에서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의 심사를 면제하는 반면 우범성이 있거나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격한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림] 수출신고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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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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