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정보 메일링서비스

2000.07.17 00:00:00


관세청이 이달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E-메일 주소를 받아 통관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메일링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메일링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관세 및 무역관련 국제동향, 관세법령 제·개정내용, 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등의 수출입 통관관련 사항 등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이메일링서비스를 위해 신규로 통관고유부호를 등록신청하는 업체와 이미 등록한 업체의 E-메일 주소를 접수중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금까지 수출입신고는 관세사가 수출입업체에서 의뢰받은 무역거래관련 자료를 기초로 해 수출입신고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신고가 잘못돼 통관 지연되거나 부족세액 추징 등으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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