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 관세납부 가능

2000.07.20 00:00:00

빠르면 올해안 시행




국세청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제도와 마찬가지로 관세청도 관세 부가세 등 수입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지난주 “관세청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제도를 도입키 위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중”이라며 “이를 위해 전체 신용카드회사에 참여의사를 타진중이어서 빠르면 올해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등 수입세금 징수실적은 모두 17조9천8백89억원으로 지난해 총국세수입 75조6천5백80억원의 23.8%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수입세금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계좌이체납부제를 시행중이다.
현재 관세계좌이체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은 신한·조흥·외환·평화·제일·부산·대구은행 등 7개. 관세청은 내달부터 이러한 관세계좌이체납부 은행을 전체 수납은행으로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 안으로 신용카드(카드론)납부제를 시행할 경우 예상이용자의 범위를 지난해 거둬들인 개인사업자 등의 납세실적 22만2천건에 5천3백73억원, 고지건당 2백42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론의 대출요건과 한도액을 고려할 경우 일부 개인사업자와 해외여행자, 이사자 등이 주요이용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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