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즉시수리제' 폐지

2000.07.24 00:00:00

9월부터 간이세율적용 기준금액 5백만원으로




오는 9월부터 포괄적즉시수리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간이세율적용 기준금액이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간이세액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포괄적즉시수리제도가 오는 9월1일부터 전면폐지된다.

포괄적즉시수리제도란 통관지연사례를 방지키 위해 성실제조업체나 외국인 투자업체가 수입하는 원자재 및 시설재를 관할세관장이 미리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전산신고만으로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신고물품을 즉시 반출시킨 뒤 수입신고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서류없는 수입신고의 안정 및 이용대상 확대를 위해 서류신고에서 P/L신고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이 제도를 이용해 왔다.

관세청은 최근 이와 관련해 수입 P/L제도 이용률을 12%에서 30%로 상승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즉시사후세액심사절차 등을 마련, 통관단계에서 신고가격의 정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수리후 즉시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액탈루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채권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체납관리 세관으로의 수입사실 통보절차와 통관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이밖에 통관절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과고지대상물품의 지정 및 확대도 추진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확정해 고지하는 이사물품과 개인이 수취하는 탁송품을 부과고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