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업체 관세환급 간소화 - 관세청

2000.07.27 00:00:00

관련시스템 연계 신고필증 정정절차 생략

앞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수출입업체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해당세관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등 관세환급이 크게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본부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의 제도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EDI수출입통관시스템을 관세환급전산시스템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수출입업체가 별도의 수출입신고필증 정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관세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본부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수출입업체는 그동안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통관한 세관이 여러 곳이거나 원격지에 있더라도 해당세관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수출신고필증을 일일이 정정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구분^관리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통관부호와 법인사업자의 통관부호간에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EDI수출입통관내역은 통관고유부호별로 관리)

관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EDI수출입통관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개인사업자 당시 부여받은 통관부호를 전화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부호부여자에게 알려주면 된다.

차후 관세환급 신청시 과거 개인사업자 명의의 수출통관내역은 자동적으로 법인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와 연계돼 별도의 수출신고필증 정정없이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그러나 “부호부여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의 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신규신청한 법인 통관고유부호의 연계가 불가능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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