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率변동 물품 전국세관 통보

2000.07.27 00:00:00

稅추징 동일기준적용 - 관세분석소, 회보통해

앞으로는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한 결과 회보서가 분석을 의뢰한 세관뿐만 아니라 다른 세관에도 통보돼 관세부과기간내 동일물품의 관세를 추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관세청은 최근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한 결과 세율변동이 있는 수입물품이 해당세관에만 통보돼 여타 세관의 동일물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앞으로는 전국의 세관에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따라 ▲일선세관에서 분석의뢰된 물품 ▲일선세관 분석결과 사후심사 중 필요시 시료를 요청해 분석한 물품 ▲기타 수출입물품으로서 품목분류나 통관요건 확인 등을 위해 자체분석한 물품의 분석결과를 전국세관에 통보키로 했다.

또한 관세분석결과 세율변동이 있거나 통관 요건상 수입제한 품목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수입현황을 확인해 보고키로 했다.

특히 사후심사시에는 일선세관 분석실의 분석결과 세율변경, 수입제한품목 등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도 검토후 함께 보고키로 했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이물품에 관한 자료는 분석대상물품 선정 및 검사비율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관세분석소의 보고내용은 본청 평가분류과에서 품목분류 내용을 확인한 뒤 세번분류에 의한 추징사항은 종합심사과에, 통관요건과 관련된 수입제한품목은 통관지원국에 각각 업무분장된다”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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