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천만원이상 밀수출입자 고발

2000.07.27 00:00:00

앞으로 물품원가 1천만원이상어치를 밀수출입한 사람은 고발조치된다.

또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자도 마찬가지로 고발조치된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금액 및 고발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밀수출입죄와 관련된 고발대상은 물품원가 1천만원이상 ▲관세포탈죄와 관련된 고발대상은 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세액이 5백만원이상 ▲밀수품의 취득죄 등과 관련된 고발대상은 물품원가 1천만원이상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통고처분금액은 범칙물품의 원가가 법정벌금 최고형량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범칙물품원가 40%를 통고처분금액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10만원이상으로 정해졌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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