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구입 혼합제품'은 같은물품

2000.07.31 00:00:00

관세청, 감사원지적따라 관련고시 개정




원재료를 수입해 만든 생산제품과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같은 탱크에 넣어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물품으로 봐 통합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 연산품 1단위 가격은 혼합된 물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물품으로 봐 결산보고서상의 총매출액을 총판매량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 환급금의심사에관한고시'를 개정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달 8일 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과 구입한 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의 연산품 1단위 가격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국내 정유업체들에게 나타났던 문제점으로 정유사가 수입한 원유로 만든 제품과 직접 수입한 제품을 혼합보관한 경우 결산보고서상 생산제품과 구입상품 등을 구분하는 경우와 구분치 아니하는 경우가 각각 있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연산품소요량 계산시 수입원재료에 의해 생산한 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 실제물품을 구분할 수 없어 업체마다 임의적으로 정해 연산품 1단위 가격을 산정토록 해 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