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일괄납부 지정요건 대폭 완화

2000.08.03 00:00:00

수출 50만달러·환급 5백만원이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돼 7백여개의 중소기업체들이 추가로 관세 일괄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환특법에 의한 일괄납부의 지정요건 가운데 수출실적과 환급실적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관세 일괄납부의 지정요건이 수출실적의 경우 매년 1백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하향조정됐다.

또 환급실적의 경우에도 매년 1천만원이상에서 매년 5백만원이상으로 인하조정됐다.
관세청은 또 관세법 및 환특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일부개정해 관세법에 의한 사후납부에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가운데 재범우려가 없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되며 환특법에 의한 일괄납부는 최근 3년간 환특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가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관세법과 환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세관장이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업무에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 일괄납부란 환특법 규정에 의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 등을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일정기간별로 일괄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때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당해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