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줄고 오류없고 계좌이체납부제

2000.08.03 00:00:00

많이 활용하세요





“관세 계좌이체납부제를 이용하세요. 세금납부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니까요.”

지난주 서울본부세관 관계자가 권유하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稅테크' 방법이다.
관세 계좌이체납부제는 관세청이 납세자의 관세납부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좌이체방식의 납부방식.

PC를 통한 일반계좌이체방식의 납부방식에다 납부서 기재사항 입력의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관세사로부터 받는 종이 납부서 대신 전자납부서를 조회, 납부건을 선택해 이체납부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납부방식은 은행 방문에 따른 비용절감과 현금사고의 방지, 수납오류의 해소, 신속 통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一石多鳥라는 것이 서울세관 관계자의 분석이다.
그는 특히 수입신고건수가 많은 업체는 납기별 미수납관리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유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이달부터 관세 계좌이체납부제은행을 종전 7개 은행(신한·조흥·외환·평화·부산·대구·제일은행)에서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관세 계좌이체납부제를 이용하려면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업체 또는 각 은행의 홈뱅킹에 직접 전화로 접속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PC뱅킹 ID와 비밀번호로 해당은행 업무처리화면에서 계좌이체납부화면을 선택해 은행별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
현재 신한·조흥은행 등은 인터넷 뱅킹으로도 관세계좌이체납부가 가능하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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