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유병찬)은 7.1 한-EU FTA 잠정발효로 FTA 특혜적용 통관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수출입 통관지원을 위해 7월 한달 동안 ‘한-EU FTA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1.7.5. 기준으로 울산지역 對EU 수출기업들의 인증수츨자 자격 취득 비율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할 경우 96.4%에 달하며 업체수로는 실질적으로 특혜 수혜가 가능한 업체 84곳 중 61.9%(52개사)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전국 인증수출자 취득률이 수출금액으로는 83.1%, 업체수로는 51.7%를 크게 웃도는 수치지만 울산세관은 한-EU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U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적용 통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EU 수출물품을 적기에 선적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EDI 외 유선 또는 구두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한다.
또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일과시간 외는 물론 주말에도 통관을 지원하여 선적지연 사례가 없도록 하며 한-EU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신청 당일 처리함으로써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유병찬 울산세관장은 “EU 수출입기업 및 통관종사자 등의 FTA 활용실무 관련 상담과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FTA활용 지원반을 함께 운영하여 우리지역 수출기업 중 한 업체라도 한-EU FTA 특혜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