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50억4천만원 징수

2000.08.10 00:00:00

상반기중 H형강·알칼리망간건전지 새로 부과

지난 상반기동안 관세청이 부과·징수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지난 한해 징수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국내산업에서 수입물품의 덤핑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덤핑방지관세 징수액은 50억3천5백8만원으로 작년 한해 총 징수액 85억5천7백21만4천원의 절반을 넘어서 58.8%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해 덤핑방지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던 H형강의 경우 금년 상반기중 8억7천9백95만5천원이, 알카리망간건전지의 경우 1억1백13만1천원이 각각 부과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품목별 덤핑방지관세액을 보면 ▲소다회 2억5천3백53만2천원 ▲폴리비닐알코올 1억6천5백57만5천원 ▲페로실리코망간 6억9천2백41만5천원 ▲전기면도기 3억8천6백40만8천원 ▲가정용전기다리미 12억6천1백64만5천원 ▲일회용라이터 12억3천1백20만1천원이 각각 부과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됐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정경제부령으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그 물품과 공급자나 공급국을 지정해 당해 물품에 대해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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